지원정보 안내
행정·안전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
행정안전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02
지원 내용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03
신청 절차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31200000008
- 담당기관
- 행정안전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4-30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07:02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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