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행정·안전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법질서에 대한 인식 제고와 경각심 부여, 생활 속의 범죄 예방요령, 기초질서 등 국내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행위 방지로 안정적 다문화 사회 정착에 이바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기타(교육)||기타(상담)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 문의처
- 경찰민원콜센터/18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02
지원 내용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03
신청 절차
○ 경찰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경찰민원콜센터/182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32000000001
- 담당기관
- 경찰청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7-27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07:02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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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대검찰청 →행정안전부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다문화 가정, 국내체류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다문화 가정 및 국내 체류 외국인의 권익증진·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의 실질적인 정착지원, 교통안전확보등을 위한 운전면허 학과시험 교육지원으로 인권과 권익증진을 통해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매개체로 역할
경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