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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보육·교육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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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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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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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유치원 : 유아 나이스 시스템 / e-유치원 시스템 ○ 어린이집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신청기간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34200005047
담당기관
교육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9-02
목록수집일
2026-10-09 06:21:51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44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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