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육·교육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어린이집 이용 아동
02
지원 내용
○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26.3~ 한도없이 지원)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시간당 일반 아동 : 4,000원
· 장애 아동 : 5,000원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 지원 단가
· 만 0세 : 584천원
· 만 1세 : 515천 원
· 만 2세 : 426천 원
· 만 3세 이상 : 280천 원
○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 지원 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지원 단가
· 만 0세 : 876천원
· 만 1세 : 772.5천원
· 만 2세 : 639천원
· 만 3세 이상 : 420천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03
신청 절차
그밖의 연장형 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이용 신청서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교육부상담센터/02-6222-6060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SCH000000070
- 담당기관
- 교육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5-09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3:32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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