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주거·자립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도모
질병관리청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02
지원 내용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03
신청 절차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35200000102
- 담당기관
- 질병관리청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7-28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1:51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44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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