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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도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02

지원 내용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03

신청 절차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35200000102
담당기관
질병관리청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7-28
목록수집일
2026-10-09 06:21:51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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