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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보호·돌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수급자에서 제외된 한센사업대상자 생계비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보건소/055-930-403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관내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03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보건소로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기준 : 1인당2,496,000원/인/년 - 급량비 5,600원*365, 수용비 94,000원 피복비 49,400원, 난방비 191,500원, 월동대책비 119,100원 - 지급일 : 매월 20일 (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 사망 또는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급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관리 - 정기 재조사 :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 1년마다 실시 (차년도 대상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 실시) - 수시 재조사 : 소득·재산의 변동이 의심되는 자는 수시 재조사 실시 - 기타문의 : 한국한센복지협회(본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재가한센인생게비 지원 제공 신청서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1부 소득·재산신고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보건소/055-930-403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548000000112
담당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2
목록수집일
2026-10-09 08:09:40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28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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