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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주거·자립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신청 정보

지원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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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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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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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02

지원 내용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03

신청 절차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35200005012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9-07
목록수집일
2026-10-09 06:21:51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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