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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접수 마감행정안전부

주거·자립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2026-05-04 ~ 2026-05-20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02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03

신청 절차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신청기간

2026.05.04~2026.05.20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35200005013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9-07
목록수집일
2026-10-09 06:21:51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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