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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생활안정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02

지원 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03

신청 절차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38300000051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5
목록수집일
2026-10-09 06:24:12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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