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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D-21행정안전부

생활안정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청소년 미혼 한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 등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2026-10-01 ~ 2026-10-31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02

지원 내용

(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03

신청 절차

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신청기간

2026.10.01~2026.10.31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지원금 중단에 대한 고지 및 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행복지킴이통장 등 압류방지통장 제외) - (해당자)임신확인서(보건소/산부인과 발급가능) - (해당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만 20세 이상 신청자 필수제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38300000052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5
목록수집일
2026-10-09 06:24:12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4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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