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주거·자립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을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
성평등가족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02
지원 내용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03
신청 절차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38300000062
- 담당기관
- 성평등가족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5-11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4:12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4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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