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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주거·자립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ㅇ 일정기간 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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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02

지원 내용

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03

신청 절차

유선 및 방문신청(각 시 군 군청 및 관련 청소년사회복지시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38300000063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5-11
목록수집일
2026-10-09 06:24:13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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