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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농림축산어업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한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하여 ‘목재이용=탄소중립’에 대한 지역사회 체감도를 높이고 민간분야의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사업연도 2월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02

지원 내용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03

신청 절차

지자체(시·도)는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따른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신청기간

사업연도 2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자료(건축물 증빙자료, 이용객 운영현황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40000000223
담당기관
산림청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7-31
목록수집일
2026-10-09 06:24:13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4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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