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고용·창업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창의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창업과 성장기반을 조성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
-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02
지원 내용
○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03
신청 절차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1인 창조 기업 정회원 신청하기
- 신청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업로드
-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인증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4||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6||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30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42000000001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0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4:13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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