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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고용·창업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부)

수출역량을 키우고픈 중소중견기업에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기간
사업별 상이(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342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세부 사업별 상이(www.수출바우처.com 참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통상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 바우처 발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02

지원 내용

○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
03

신청 절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exportvoucher.com) - 사업안내 - 참여기업 신청 - 참여기업 사업신청

신청기간

사업별 상이(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342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45000000083
담당기관
산업통상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5-12-24
목록수집일
2026-10-09 06:24:45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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