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고용·창업
수출바우처 지원(중소벤처기업부)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역량별․규모별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고도화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기간
- 연2회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일반 수출바우처) 전년도 수출액 규모에 따라 내수(전년도 수출실적 0~1000불), 초보(1000~10만불), 유망(10~100만불), 성장(100~500만불), 강소(500만불 이상) 단계별 모집
-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수출실적 구분 없이 서비스 매출이 있는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예정) 중소기업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글로벌 역량평가를 통해 수출경쟁력, 수출 의지,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
02
지원 내용
○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 한도 내에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지원서비스 내용
- (일반수출바우처) 조사/일반컨설팅, 홍보/광고,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국제운송 등 15개분야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
03
신청 절차
온라인(http://www.exportvoucher.com (새 창) - 참여기업 신청하기 - 수출바우처)
신청기간
연2회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참가신청서
2.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3.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4. 사업자등록증명원
5. 표준재무제표증명원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7. 중소기업확인서
8. 수출실적증명원
9. (선택) 간접수출실적 등 추가 수출실적 증명 관련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팀/055-751-9725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SD0000010879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3:3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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