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연탄쿠폰
연탄을 주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연탄쿠폰을 지급
산업통상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기간
- 2023-07-11 ~ 2023-08-25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02
지원 내용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03
신청 절차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3.07.11~2023.08.25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신청(위임장)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45000000111
- 담당기관
- 산업통상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5-12-2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4:4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5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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