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찾기
지원정보 안내
접수 마감행정안전부

생활안정

연탄쿠폰

연탄을 주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연탄쿠폰을 지급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기간
2023-07-11 ~ 2023-08-25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02

지원 내용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03

신청 절차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3.07.11~2023.08.25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신청(위임장)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45000000111
담당기관
산업통상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5-12-24
목록수집일
2026-10-09 06:24:45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5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