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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과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체불근로자들에게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02

지원 내용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온라인 신청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추천 → (지정 공인노무사) 도산 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
03

신청 절차

(근로자)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인터넷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 조력 대상 확인 및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등 추천 → (지정 공인노무사) 상담 및 기초 조사 후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접수 및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 통지 → (지정 공인노무사) 사실 확인 및 대지급금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실 확인 및 대지금금 결정 통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신청인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 1. 소득금액증명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3.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4.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 자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49200000027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6:37:04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5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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