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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보건·의료

진폐근로자복지지원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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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02

지원 내용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03

신청 절차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신청기간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제출서류 -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변경)신청서 -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49200000028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4
목록수집일
2026-10-09 06:37:04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5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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