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고용·창업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02
지원 내용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03
신청 절차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 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 체불임금 증빙자료
○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생계비 융자 신청서
○ (건설일용근로자)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49200000030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37:04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5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이어서 살펴보기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정보
분야가 같은 자료입니다.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행정안전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근로복지공단 →행정안전부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 등에게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시킬때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아산시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사업장 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대체인력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원중임 국비 지원과 별도로 대체인력 근로자 개인에게 근속 인센티브를 직접 지원하여 고용 안정 및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을 도모
충청남도 아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