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고용·창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 등에게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시킬때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기타(상담)||현금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02
지원 내용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03
신청 절차
○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 업무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 ‘비용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 과정인정신청: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요청
- 실시신고: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 훈련비용 등에 대한 신고
- 확정자변경신고:실시신고 이후 변경된 훈련생에 대한 확정 신고
- 수료보고:훈련종료 후 수료여부(출석사항 등)를 보고
- 비용신청:훈련과정 종료 후 과정에 대하여 훈련비를 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HRD-net 상 전산신청(1. 훈련실시계획서, 2. 훈련실시신고서, 3. 훈련수료자보고서, 4.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7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49200000066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5-08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37:06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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