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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고용·창업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을 고용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02

지원 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03

신청 절차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신청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49200000054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6:37:05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5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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