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고용·창업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을 고용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고용노동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기간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02
지원 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03
신청 절차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신청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49200000054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37:0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5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