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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고용·창업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장애인 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02

지원 내용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03

신청 절차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신청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49200000055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6:37:05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5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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