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02
지원 내용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03
신청 절차
ㅇ 온라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공통
- 근로계약서(필요한 경우),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ㅇ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49200005027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25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37:08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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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해당 노동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재노동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시기에 장기저리로 융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
사회복지기금으로 화성시 저소득층 가구(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융자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와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경기도 화성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