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농림축산어업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산지 규모화·조직화 유도 및 농산물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고 물류기기 공동이용을 지원하여 일괄 팰릿타이징을 통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당해연도 1월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02
지원 내용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03
신청 절차
○ 사업신청자는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 제출
* 사업계획량은 전년도 이용실적 기준 120%로 한정
- 농협 조직은 농협중앙회, 비농협 조직은 (사)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각 대행기관은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aT로 제출
신청기간
당해연도 1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
- 주주명부
- 주주의 농업인확인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54300000077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5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51:57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56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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