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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기관별 일정행정안전부

농림축산어업

농산물자조금 지원

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하여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진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농산물자조금단체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02

지원 내용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03

신청 절차

농림축산식품부 품목 담당과에 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사업계획서 이외에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각 1부)를 첨부 ․ 최근 년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 규모(생산량·생산액·출하량·출하액 중 1개 항목)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해당 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등 ․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임의자조금 및 의무자조금 단체는 최근 1년간의 자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증빙서류 첨부)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5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54300000078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0
목록수집일
2026-10-09 06:51:57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56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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