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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기관별 일정행정안전부

농림축산어업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민간인증기관 인증심사원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여 정확한 심사 및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 차단하여 친환경농축산물의 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 제고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02

지원 내용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03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54300000093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6:51:57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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