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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보육·교육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전통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 양성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02

지원 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03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교육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54300000103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6:51:57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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