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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농림축산어업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동물용의약품 해외수출시장개척, 동물용의약품 교육 및 홍보, GMP 컨설팅 지원, 수출혁신품목육성 지원,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 품질시험 지원 등 보조사업과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지원(융자), 수출업체 운영자금 지원(융자)를 통한 수출확대 및 산업경쟁력 강화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현금(융자)
신청기간
당해 연도 1월경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해당 지자체 동물약품 관련 부서/지자체별 상이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전략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실적, 사업추진 준비성, 재무건전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02

지원 내용

○ 동물용의약품 해외수출시장개척 :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수출마케팅, 수출시장개척단 파견 등 지원 ○ 동물용의약품 교육 및 홍보 : 수출기업 담당자 대상으로 수출 관련 교육 실시 ○ GMP 컨설팅 지원 : 국제수준의 GMP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 수출혁신품목육성 지원 : 업체별 수출 특화품목에 대한 시험인증, 해외제품등록, 산업재산권 출원, 제조소 실사 비용 등 지원 ○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 품질시험 지원 : 국내 보유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를 국제적 수준으로 품질검증을 위한 필수 시험비용 지원 ○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 동물용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생산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건축물, 시설, 기구, 장비 등) 지원(융자) ○ 수출업체 운영지원 : 원료 구입비, 운영비 등 지원(융자)
03

신청 절차

○ 동물용의약품 해외시장개척, 동물용의약품 교육 및 홍보 : (사)한국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사업별 신청서 및 구비 서류(사업계획성 등)를 협회 담당자에 이메일 제출 ○ GMP컨설팅지원, 수출혁신품목육성,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융자), 수출업체 운영지원(융자) : (사)한국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 및 각 관할 지자체 안내에 따라 사업별 신청서 및 구비 서류(사업계획성 등)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신청기간

당해 연도 1월경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재무상태표 사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동물용의약품 판매 및 수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한국동물약품협회 발행 실적확인서, 수출면장 등) - 법인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 신용조사서 1부.(신용상태 및 신규 대출 가능금액 표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해당 지자체 동물약품 관련 부서/지자체별 상이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54300000115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6:51:57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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