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행정·안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국민 생활에 직결된 재화인 농축산물의 저탄소 인증을 통해 저탄소 농산물 생산·소비를 유도함으로써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02
지원 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03
신청 절차
우편, FAX 등
신청기간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1부
- 생산현황보고서 1부
-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
-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1부
- (갱신)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1부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881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54300000117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51:57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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