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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기한행정안전부

고용·창업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방산업체 및 방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방위사업청/02-2079-645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방산업체 ○ 일반업체 -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02

지원 내용

○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 - 방산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03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결정 후 협약금융기관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을 통해 지급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방산육성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방위사업청/02-2079-6453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69000000002
담당기관
방위사업청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2-03
목록수집일
2026-10-09 06:52:47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5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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