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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공고일 기준 기한행정안전부

고용·창업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

국방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방위사업청/02-2079-645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비방산업체)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02

지원 내용

○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제2항) -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 -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제3호) -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03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으로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후 협약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자금을 추천회계연도 내에 대출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방위사업청/02-2079-6453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69000000003
담당기관
방위사업청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2-03
목록수집일
2026-10-09 06:52:47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5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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