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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 신청자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복지정책과/02-2199-7044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302000000107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6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53:47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4:02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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