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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임신·출산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산부 등록, 모성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용산구 임신부 대상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임신확인서류 신분증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02000000109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2
목록수집일
2026-10-09 06:53:47
상세수집일
2026-10-09 08: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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