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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주거·자립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현물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27-4238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03

신청 절차

O 방문, 온라인 O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O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새 창))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사회복지과/02-2127-4238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05000000140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7:06:53
상세수집일
2026-10-09 08:54:0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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