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찾기
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주거·자립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02

지원 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03

신청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36000000096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4-21
목록수집일
2026-10-09 07:08:20
상세수집일
2026-10-09 08:54:36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

이어서 살펴보기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정보

분야가 같은 자료입니다.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