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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생활안정

부동산 상담관 제도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관련 분쟁, 부동산거래관련 상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청 정보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부동산정보과/02-2127-421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 -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 -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 - 기타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관련 조세(양도세, 취득세 등)의 일반적인 상담 -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부동산 상담관 제도 -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시간 14:00 ~ 17:00)
03

신청 절차

○ 방문, 유선신청 가능 - 장소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1층) - 전화 : 02-2127-4215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부동산정보과/02-2127-4215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05000000155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7:06:53
상세수집일
2026-10-09 08: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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