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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행정·안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매년 연초 2~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동대문구청 주택과/02-2127-467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관내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대상 및 임의, 임대 단지)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 o 사업내용 : 친환경제품만들기, 녹색장터, 텃밭가꾸기, 재능기부, 나눔행사 등 o 지원금액 : 00,000천원 : 매칭사업(시비 40%, 구비 60%) o 신청자격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 신청 -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 아파트 내외 주민 10명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o 지원방법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03

신청 절차

o 신청방법 :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 방문 접수( 동대문구청 주택과 2127-4664) - 접수 하기 전 사전에 구청에 공모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 전문가 선생님 컨설팅 상담 문의)

신청기간

매년 연초 2~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공모사업 제안서, 사업계획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소개서,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사업지원신청서, 입대위의 회의록, 의결서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동대문구청 주택과/02-2127-4673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05000000156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7:06:53
상세수집일
2026-10-09 08:54:0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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