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기간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03
신청 절차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민원여권과/02-2127-4461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305000000157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6:53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4:0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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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우수인재 등에 대한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법무부 →행정안전부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신청자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안내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