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주거·자립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조례」에 따라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을 돕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2025.01.23.~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03
신청 절차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 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신청기간
2025.01.23.~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구비서류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서류
※ 법원 접수증, 판결문 사본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305000000275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7-03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6:53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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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사기피해 회복을 돕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안전부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ㅁ 부산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이주비, 주거안정, 피해주택 수리·보수 등 경제적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지원 ㅁ 이주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 대폭 완화 ㅁ 기존 이주비 지원은 종료하고,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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