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찾기
지원정보 안내
D-82행정안전부

주거·자립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ㅁ 부산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이주비, 주거안정, 피해주택 수리·보수 등 경제적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지원 ㅁ 이주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 대폭 완화 ㅁ 기존 이주비 지원은 종료하고,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으로 통합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03

신청 절차

□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plus.gov.kr) 접속 - 로그인(본인인증) - 검색창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방문신청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신청기간

2026.01.01~2026.12.31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공통)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결정문 사본 ④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분) ⑤신분증 ⑥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 (대리인 신청 시) ※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①공통서류 + ②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③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8||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5||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6||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3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626000000617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21
목록수집일
2026-10-09 08:22:51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4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

이어서 살펴보기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정보

분야가 같은 자료입니다.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