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고용·창업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 안내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성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시(상하반기 예정)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5호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북구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등
*지원 제외대상
-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기업 또는 조직 중 신정일 기준 기한이익상실 사실이 있는 경우
-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 업종 관련 기업 또는 조직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모집기간 : 상하반기 공고
- 대출한도 : 1개 기업당 4,000만원 까지
- 대출금리 : 연리0.75%
- 상환조건 :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활상환
- 지원조건 : 무담보, 대표자 연대보증
03
신청 절차
성북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확인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신청
신청기간
성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시(상하반기 예정)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제출하여야 할 모든 서류는 원본 1부와 사본 1부 총 2부 제출, 제출해야하는 자료가 모두 수록된 USB 1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단, 계정별 원장은 PDF로만 제출)
※ 법인격의 성격이 아닌 단체인 사유로 위의 구비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유사 서류로 대체
1. 신청기업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1부
- 기업융자추천서♣ 1부 및 추천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사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각 1부 (※최근 1개월 이내)
- 공인회계사(세무사)로부터 확인 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계정별 원장 포함) 각 1부
- 최근 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원본) 각 1부
- 기업 소개자료 1부 (파워포인트, 리플렛, 기업소개책자 등 자유형식)
-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인 경우 고유번호증 및 단체 회계서류 각 1부)
- 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설립신고필증 또는 인가증
-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1개월 이내)
- 신청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2. 대표자 제출서류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1부 [별표4]
- 대표자 신용보고서 1부
-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용평가기관 www.allcredit.co.kr 접속: 신용관리→제출용신용보고서→평점기본보고서 발급]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성북구청 지역경제과/02-2241-3897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307000000133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5-06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6:53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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