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호·돌봄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기간
- 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03
신청 절차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간
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공통)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시 추가 제출)
-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 졸업증명서
-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재학증명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기재)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생활보장과/02-330-1268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312000000114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7:13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4:16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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