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기타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최중증 독거 및 저소득, 성년 및 아동, 독거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통합돌봄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최중증 독거장애인, 저소득 발달장애인, 성년 발달장애인, 독거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아동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최중증 독거장애인 : X1점수 30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시비추가 지원자- 저소득 발달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발달장애인- 성년 발달장애인 : X1점수 200점 이상 성년 발달장애인- 독거 발달장애인 : 주민등록상 독거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아동 : X1점수 280점 이상인 만6세 이상 ~만19세 미만 장애인
02
지원 내용
국고보조 및 시비추가로 제공되는 활동보조 지원 영역에 대한 부족 시간분 지원
03
신청 절차
동주민센터에 신청 후 익월 부터 사용 가능(국비보조 및 시비추가로 제공되는 활동보조 시간을 모두 소진한 후 사용)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hwp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6516GOWF15GOWF156516&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양천구청 통합돌봄과 : 02-2620-4689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0725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통합돌봄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25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5:0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23:58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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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시간이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지원해서 돌봄공백 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자체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지원 및 서울시추가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수 400점이상 최중증장애인 또는 만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x1점수 중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 이상)에게 매월 50시간 또는 30시간 추가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자체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구 추가사업을 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