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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주거·자립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저소득층의 중개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 구민의 주거 안정 도모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통해 높은 복지행정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권수진/02-2620-3496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03

신청 절차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 ○ 중개수수료 영수증 ○ 통장 사본 ○ 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권수진/02-2620-3496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14000000255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0
목록수집일
2026-10-09 07:07:28
상세수집일
2026-10-09 08:54:1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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