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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주거·자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복지사업팀/055-756-756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심의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진주시복지재단(동진로189. 4층)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수급자증명서 - 인감증명서 3부 - 인감도장 - 임대차계약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복지사업팀/055-756-7560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O00063100001
담당기관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7-30
목록수집일
2026-10-09 08:53:1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4:12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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