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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생활안정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기간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0%,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 희망자금 지원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내 용 :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점포철거비 및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 : 2백만원(10개 업체) 실직, 재난,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지원 : 50만원(20가구)
03

신청 절차

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동작구 장승배기로70, 7층 경제정책과)

신청기간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새 창))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 각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3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19000000127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9-10
목록수집일
2026-10-09 07:07:42
상세수집일
2026-10-09 08:54:25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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