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기간
-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0%,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 희망자금 지원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내 용 :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점포철거비 및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 : 2백만원(10개 업체)
실직, 재난,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지원 : 50만원(20가구)
03
신청 절차
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동작구 장승배기로70, 7층 경제정책과)
04
준비 서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 각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3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319000000127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9-10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7:42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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