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심리치료비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 기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심리치료비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전세피해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은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문가 및 의사와 상담, 치료를 받고 지출한 비용
· 상담료, 진료비, 약제비 등(건강보험공단 부담분 제외)
03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심리치료비 실비 지원)” 검색
신청기간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진료내역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등
- 진료비영수증, 약제비영수증 등(건강보험 적용 금액 명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319000000170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9-0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7:5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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