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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생활안정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 기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50만원 정액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
03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본관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검색

신청기간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1부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19000000171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9-04
목록수집일
2026-10-09 07:07:55
상세수집일
2026-10-09 08:54:2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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