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03
신청 절차
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신청기간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사망진단서,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복지정책과/879-5854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320000000121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1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7:5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4:2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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