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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879-5854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03

신청 절차

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신청기간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사망진단서,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복지정책과/879-5854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20000000121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1
목록수집일
2026-10-09 07:07:55
상세수집일
2026-10-09 08:54:2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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